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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안전점검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됩니다.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

구분 안전등급 건축물 그 외 시설물 수행내용 수행주체
정기안전점검 A,B,C등급 반기에 1회이상   관리주체
D,E등급 해빙기(2~3월), 우기(5~6월), 동절기(11~12월) 각 1회 이상   (전문기관에 대행가능)
정밀안전점검 A등급 4년에 1회이상 3년에 1회이상 시설물의 상태평가 관리주체
B~C 등급 3년에 1회이상 2년에 1회이상 안전등급지정 (전문기관에 대행가능)
D~E 등급 2년에 1회이상 1년에 1회이상    
정밀안전진단 A등급 6년에 1회 이상 시설물의 상태평가 전문기관에 대행
B~C 등급 5년에 1회 이상 안전성 평가
D~E 등급 4년에 1회 이상 (내진성능)
성능평가   5년에 1회 이상 안전성능평가 전문기관에 대행
내구성능평가
사용성능평가
종합성능평가
주)대행가능 전문기관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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