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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영역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제3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생략>
•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내인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별표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 정기안전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 정밀안전점검 : 건축물 외 시설물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실시. 다만, 건축물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
• 긴급안전점검 :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경우.


시설물 종류

구분 대상시설물
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고가차도, 도로시설물 등
철도 노선구조물(궤도, 교량, 성토, 고가교 등), 역 및 역전광장, 차고(차량기지), 터널, 지하철 등
항만 외곽시설(방파제, 해안제방, 방사제, 도류제, 갑문시설, 호안 등), 수역시설(항로, 박지 등), 계류시설(안벽, 잔교, 돌핀 등), 육상시설(하역시설, 보관시설, 임항철도, 임항도로 등) 등
댐체, 여수로, 취수시설, 도수시설, 수문시설, 교량, 발전소 등
건축물 지하도상가, 공동주택, 공항청사, 여객터미널, 병원,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등
하천 수문, 제방, 호안, 사방시설물, 보, 수로터널, 하구둑, 하천의 수문
상하수도폐기물 수원시설, 취수시설, 하수처리장, 정수시설, 배수 및 급수시설, 하수관거시설, 하수처리장시설, 폐기물 저류구조물, 차수시설, 우수집배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등
매립시설
옹벽, 절토사면 도로․철도․항만․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시설물 종류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표입니다.

공사 종류
• 시설물의 내진보강 공사 등
• 일상적인 점검 없이 당해 시설물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등
•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등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등
• 노선구조물, 역 및 차량기지, 지하철 등 보수·보강공사 등
• 항만시설, 댐, 제방, 수문 등 보수·보강공사 등
• 군부대 병영생활관, 군 시설 등의 보수·보강공사 등
• 상·하수도시설, 하수암거, 폐기물시설 보수·보강공사 등
• 각종 건축물(지하도상가, 병원, 청사, 창고, 공장 등)보수·보강공사 등
• 도로 및 가드레일 보수·보강공사 등
• 운동장 및 체육시설 보수·보강공사 등
• 학교 화장실 등 보수공사(타일보수, 바닥 또는 벽 방수, 천장 택스 보수, 내·외부 재도장공사, 칸막이 또는 문짝보수, 옥상 방수공사 등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보수공사) 등
• 아파트 보수공사(균열보수, 재도장, 기타 시설물 보수공사 등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보수공사) 등
• 도로·항만·철도·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보수·보강공사 등
• 기타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등
• 연간단가로 계약하여 시공하는 개량·보수·보강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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