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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및 공동구

벽이란 토압력(土壓力)에 저항하여 흙이 무너지지 못하게 만든 벽체(壁體)를 말하며, 지표지반(地表地盤)의 안정된 경사를 그것보다 가파른 경사로 하였을 경우에 일어나는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만든 구조물입니다.
흙을 쌓아 올릴 때, 산을 깎아 낼 때, 해안을 메울 때 등에 필요한 것으로 블록 쌓기, 중력식(重力式) 콘크리트 옹벽 및 특수 철근콘크리트 옹벽 등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절토사면이란 개발 등을 목적으로 원지반을 절취하여 인공적으로 형성한 경사지형으로 건축물사면, 도로사면, 철도사면, 댐사면 등이 있습니다.
옹벽 및 절토사면 붕괴는 집중호우, 동결융해, 유수침식 등의 자연적인 요인과 상재하중, 배수공 막힘, 유지관리 부실 등의 인위적인 요인으로 지반강도가 현 상태를 지탱하기 어려울 때 발생됩니다.

공동구란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며, 수용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냉ㆍ난방 등)은 제외됩니다.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성능평가대상시설물
옹벽 및절토사면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고속철도ㆍ일반철도의 옹벽 및 절토사면
절토사면   ·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공동구   · 공동구  
주)3종 시설물은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말함

ㅇ 기타 관리주체가 점검 또는 진단을 의뢰하는 옹벽 및 절토사면, 공동구
ㅇ 위탁관리(점검 및 진단)
ㅇ 재해대상 옹벽 및 절토사면, 공동구의 긴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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