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ustomer Center
    고객님께 편안하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위해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주)
    Tel  : 02-918-1800
    rapaz@naver.com
    한진종합기술(주)
    Tel  : 031-942-0472
    hanjin3311@naver.com
    운영시간 : 09:00 ~ 18:00
건축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가옥, 창고, 빌딩 등을 총칭합니다.
이러한 건축물을 정의하는 3대 기본개념 요소로는 ① 공작물일 것 ② 토지에 정착할 것 ③ 지붕이 있을 것 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끄러짐과 침하, 그리고 넘어지는 현상에 대해 안정해야 하고 작용하중(자체 무게와 적재 및 바람, 지진등에 의한 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지탱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야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진등의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그에 따른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바, 본사에서도 전문 기술자와 전문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내진성능평가 등 건축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운영, 안정성 확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성능평가대상시설물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공항청사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종시설물 외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종시설물 외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각 용도별 시설의 합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 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1종시설물 외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 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1종시설물 외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주)3종 시설물은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말함

ㅇ 기타 관리주체가 점검 또는 진단을 의뢰하는 건축물
ㅇ 위탁관리(점검 및 진단)
ㅇ 재해대상 건축물의 긴급점검
한국산업기술㈜  |  사업자번호 : 209-81-62179  |  대표자 : 권태환
한국산업기술(주) :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57 , 진양빌딩 401호(하월곡동)
Tel : 02-918-1800  |  Fax : FAX:02-918-7744   |  E-mail : rapaz@naver.com

한진종합기술(주) : 경기도 파주시 검산로 1 (검산도 693-4)
Tel : 031-942-0472  |  E-mail : E-mail:hanjin3311@naver.com

Copyright ⓒ 안전진단.biz / hankookenc.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