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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항만이란 선박이 안전하게 출입하고 정박할 수 있도록 자연적 ·인공적으로 보호되어 여객을 승 ·하선시키고 화물 ·우편물 등을 적양(積揚)하는 장소로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의 접속지이며 관문인 시설물을 말합니다.
또한 항만구역 ·인접지역 ·임항지역 ·어항구역 내에 설치된 항로와 정박지, 수역시설 ·방파제 ·수문 등의 외곽시설, 안벽 ·잔교 ·물량장 등의 계류시설, 항해표지 등의 항해보조시설, 화물분배 ·보관시설, 여객시설, 후생시설, 하역기계 등을 포함합니다.
본사에서는 다수의 항만 전문 기술자를 보유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성능평가대상시설물
갑문 · 갑문시설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무역항 및 연안항의 계류시설
· 방파제,파제제 및 호안 · 연장 1,000미터 이상인 방파제 · 1종시설물 외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계류시설 ·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 (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1종시설물 외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 1종시설물 외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주)3종 시설물은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말함

ㅇ 기타 관리주체가 점검 또는 진단을 의뢰하는 항만시설물
ㅇ 위탁관리(점검 및 진단)
ㅇ 재해대상 항만시설물의 긴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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