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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터널이란 지표하에 축조되는 도로나 공간으로 이용하는 지하구조물로 단면적이 2㎡ 이상의 것을 말하며, 이보다 작은 직경은 제외됩니다.
터널은 위치에 따라 산악, 지하, 해저, 하저터널로 분류되고 용도에 따라 교통용, 수송용, 지하실 터널로 분류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의 비대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활용과 환경보존, 에너지 절약 등의 이유로 지하공간을 활용한 대형 지하구조물의 건설이 국가적 중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화로 인한 심각한 교통난 해결를 위해 지하철 건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전철 건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하구조물은 작은 위험요인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우리 연구원에서는 국민과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최신 진단장비 개발과 정확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성능평가대상시설물
도로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1종시설물 외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터널
· 3차로 이상의 터널 · 1종시설물 외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시도,군도 및 구도의 터널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1종시설물 외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철도터널 · 고속철도 터널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의 터널
· 도시철도 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1종시설물 외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주)3종 시설물은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말함

ㅇ 기타 관리주체가 점검 또는 진단을 의뢰하는 터널 및 지하시설 등
ㅇ 위탁관리(점검 및 진단)
ㅇ 재해대상 터널의 긴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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